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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전등록 미신청 범칙금 이달 26일 일괄 부과
  • 하목연 기자
  • 등록 2015-02-21 1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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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50만원…지역 5개 구·군 총 564건 1억7천479만원 부과 예정
▲ 울산시는 자동차 이전등록 미신청자 범칙금을 이달 26일 부과한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하목연 기자] 울산시는 자동차 이전등록 미신청자 범칙금을 이달 26일 부과한다.

21일 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지역 5개 구·군 총 564건 1억7천479만원의 범칙금 부과고지서와 안내문을 일괄적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포차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거래 시 15일(상속 시 6개월)안에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해 2010년 2월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자동차 이전등록 업무는 울산시가, 범칙금 부과업무는 구·군이 맡게 되면서 원활하지 못한 업무 협조로 단 한 차례도 범칙금을 부과하지 못했다.

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협의를 통해 범칙금을 구·군에서 일괄적으로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국토교통부 등에 자동차 이전등록과 범칙금 부과업무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범칙금을 뒤늦게 부과하는 이유 등을 담은 안내문을 고지서와 함께 첨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시는 범칙금 부과고지서를 받은 지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검찰 고발 등 강경 대응도 검토할 방안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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