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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번호판 야간 영치 통한 체납징수
  • 하목연 기자
  • 등록 2015-02-02 11: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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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동단속반 구성 등 강력 처분
[울산뉴스투데이 = 하목연 기자] 울산시 울주군은 교통과태료 체납액의 효과적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단속을 실시한다.
 
2일 울주군은 지방세 및 교통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하며 총괄팀장인 세무2과장과 세무1·2과과 및 읍․면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2일부터 4일간 심야시간대에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일일 단속 인력은 20명으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스마트폰과 인식장비가 장착된 차량 2대를 운영한다.

울주군은 아파트, 상가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주로 단속하며 상습적·고질적 체납자는 번호판 영치 및 차량공매 등으로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단, 군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 납부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울주군은 지난해 총 3회의 야간합동 단속을 실시, 체납차량 280대에 대해 2억 5천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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