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중부도서관, 비치희망신청제도 운영…홈페이지 신청
[울산뉴스투데이 = 하목연 기자] 울산중부도서관(관장 도재환)은 지역주민들의 독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비치희망도서 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비치희망도서 신청제도는 도서관에 이용자가 찾는 책이 없을 경우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도서관에서 구입해 우선 예약 및 대출해주는 서비스이다.
비치희망도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부도서관 관외대출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며, 1인당 월 3권 및 권당 5만원 미만까지 신청 가능하다.
이에 중부도서관에서는 이용자들에게 보다 신속하게 책을 제공하기 위해 매월 3회(1일, 11일, 21일) 신청된 희망도서를 선정·구입하고 있다.
한편, 비치희망도서 신청제도는 학습용 참고서, 단순오락용 출판물 등 선정 제외 자료를 두고 있으므로, 이용자들은 신청 전 도서관 홈페이지 비치희망도서 신청안내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도서관 관계자는 "비치희망도서 신청제도는 그 동안 도서관 이용자들로부터 꾸준한 인기를 얻은 만족도 높은 서비스다"며 "앞으로도 이용자들의 독서문화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