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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원전 3·4호기 작업중지 명령 해제
  • 하목연 기자
  • 등록 2015-01-26 14: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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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3호기 6월·4호기 내년 가동 예정
[울산뉴스투데이 = 하목연 기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신고리원전 3·4호기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신고리원전 3호기에서 누출된 질소가스로 인한 3명의 질식사고와 관련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원전 3·4호기에 대해 내려진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한 달여 만에 모두 해제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3호기는 안정성 확인 시험 마무리 후 올해 6월 상업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며 4호기는 내년 가동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신고리원전 3·4호기 전 공정에 대한 작업중지와 긴급 안전진단과 보건진단이 문제없이 끝났기 때문에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했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사고 발생 구역인 신고리원전 3호기 보조건물 지하 2층 밸브룸에 대한 합동감식을 통해 사고의 원인이 다이어프램 밸브 손상임을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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