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남농관원, 설 대비 양곡표시 및 가공용 쌀 공급업체 특별단속
  • 하목연 기자
  • 등록 2015-01-25 00:00:00

기사수정
  • 미표시 최대 200만원·거짓표시 1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벌금 부과
[울산뉴스투데이 = 하목연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지원장 강귀순)은 26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양곡 매매·가공업체 1만 9562개소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경남지원은 양곡 성수기인 설 명절을 앞두고 양곡표시 위반 및 가공용 공급쌀의 용도 외 사용 등 부정유통 사례가 높을 것으로 예상돼 특별사법경찰관 130명을 투입해 양곡매매․가공업체에 대한 양곡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남농관원에 따르면 미곡, 맥류, 두류 등 단속 대상품목의 원산지, 품종, 도정연월일, 생산년도 등의 의무표시사항 표시적정 여부, 기능성제품의 과대광고․표시의 단속뿐만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 통신판매업체의 구곡을 ‘2014년산 또는 햅쌀’로 속여 파는 행위, 중고나라 등 인터넷카페를 통한 나라미 불법 유통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한다.

또 농관원은 정부 가공용 쌀 공급업체 단속은 떡류, 뻥튀기, 쌀가루 등 즉석판매․제조업체 및 단순가공식품업체를 중심으로 정부 공급 가공용 쌀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지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가공용 쌀 대량 신청업체 및 국산 쌀과 수입쌀 동시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 점검이 강화된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에서 미표시된 품목에 대해 위반물량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거짓표시 적발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남농관원 관계자는 "양곡표시사항이 조금이라도 의심될 경우 즉시 국번 없이 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농관원은 올해 7월 7일자부터 ‘양곡관리법 제20조의4(양곡의 혼합 금지)’에 따라 양곡가공업자나 매매업자를 대상으로 △국산 미곡등과 같은 종류의 수입 미곡 등을 혼합해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생산년도가 다른 미곡 등을 혼합해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쌀 개방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혼합미의 판매 허용으로 수입쌀의 국내산쌀의 둔갑 우려, 저급미 판매 등 국내 쌀 생산 기반에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양곡의 혼합을 금지한것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울산뉴스투데이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퐁당퐁당(생태교육 및 수족관 판매, …
해피코리아
한국수력원자력l주l
나누리 그린 하우스
LS MnM
에코누리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주)A&S
(주)울산리싸이클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