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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문화콘텐츠산업 종사자 근로조건 개선 추진
  • 하목연 기자
  • 등록 2015-01-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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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근로계약서 확대, 근로감독 지속 실시
 
▲ 고용노동부     ©울산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하목연 기자] 영화 '국제시장'의 인기로 문화콘텐츠 산업 종사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영화관 아르바이트생 등 취약계층의 근로조건이 개선된다.

고용노동부는 문화체육부의 협조를 받아 문화콘텐츠 산업 종사자의 근로계약서 추가 개발, 노동관계법 준수 점검, 인턴제 실시 등 을 통해 근로조건을 개선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도입된 영화 제작분야와 방송제작의 스탭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 외 다른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가 추가 개발돼 보급할 예정이다. 또 근로자에 해당하는 스탭 등이 다수 종사하는 현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교육·지도 및 점검을 실시해 최저임금 준수 등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예술인에 대해 현재 적용 중인 산재보험 외에도 예술인 특성에 맞는 고용보험 적용방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특수고용형태종사자에 해당하는 구성작가 등에 대해 분쟁조정절차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고용노동부는 저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일명 '열정페이' 인턴·견습제도에 대해 내달까지 전국 150개소 기획감독(지방청 광역근로감독팀 주관)을 실시한다. 표준근로계약서 보급, 노동관계법 교육 등을 통해 ‘장래 취업활동을 위한 지식·경험 습득’이라는 제도 취지는 살리면서도 저임금 노동력 활용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영화관, 프랜차이즈 등 서비스업종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가급적 단기 아르바이트 활용을 자제토록 지도하고 전국 알바신고센터 10개소 등을 통해 모니터링 하는 한편,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앞으로도 근로조건이 열악한 근로자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일자리 질이 높아지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044-202-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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