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재외국민 국내생활 불편해소 전망
[울산뉴스투데이 = 하목연 기자] 해외 이주로 영주권을 받아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과 앞으로 국외로 이주할 국민이 주민등록을 신청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울산시는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완료해 해당 재외국민은 거주지의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고 22일 밝혔다. 단, 이미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다.
종전까지는 국내에 입국해 30일 이상 머무는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증’을 발급받아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국내거소 신고번호만으로는 은행거래나 휴대폰 개통 등에 제한이 있었다. 이 때문에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는 2015년 1월 22일자로 폐지됐다.
시 관계자는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겪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을 하려는 재외국민이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도는 2012년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2013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2년 2개월 만에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