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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대원 실수로 피해 발생시 최대 5천만원 보상"
  • 하목연 기자
  • 등록 2015-01-18 10: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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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소방본부, 4개 소방서 구조대원 380명 대상 배상책임보험 가입
[울산뉴스투데이 = 하목연 기자] 울산시소방본부는 울산지역 4개 소방서의 구조대원 380명을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18일 밝혔다.

배상책임보험은 대원들이 구조 활동을 하다가 실수나 부주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대비한 보험이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구조대원의 실수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시 회당 최대 5천만원, 연간 최대 2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소방본부는 "현재까지 한 번도 대원의 실수나 부주의로 배상할 상황이 생긴 적은 없으나 대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보장하고자 보험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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