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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
  • 하목연 기자
  • 등록 2015-01-15 13: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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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세 이상 읍지역 거주자 및 장애인 대상…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울산뉴스투데이 = 하목연 기자] 울산시 울주군은 해당 읍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불법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불법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불법 광고물 난립이 심각한 온산, 언양, 온양, 범서 4개 읍 지역에서 불법 광고전단지와 벽보를 수거해오는 주민에게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군에 따르면 보상은 벽보의 경우 1장당 50원, 일반 홍보전단지는 1장당 20원, 명함형 전단지는 5원이며 1인 1회 최고 5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수거보상제 참여자들은 매월 둘째, 넷째주 화요일 주소지 읍사무소에 수거한 불법광고물을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불법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주민 스스로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에 대한 인식변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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