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상 가동 등 중대 위반행위 24건은 울산지검 사건 송치
[울산뉴스투데이 = 하목연 기자] 울산시는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업체 75개사를 적발해 행정처분했다.
13일 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확인을 위해 굴뚝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구에서 총 330건의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규정위반업체 7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28건, 무허가 14건, 비정상가동 10건, 기타 23건이었다.
이에, 시는 위반업체에 대해 △개선명령 26건 △해당 배출시설 사용중지 14건 △조업정지 10건 △경고 23건 △기타 2건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특히,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중대 위반행위 24건은 울산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한 해 분야별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통합지도·점검 및 오염도 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정례화했다”면서 “올해에도 대기질 향상과 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2014년 한 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556개사에 대해 624회 점검을 실시해 점검률 112%를 달성하는 등 지도·점검 체계를 구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