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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행위 대거 적발
  • 김항룡 기자
  • 등록 2015-01-08 13: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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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7곳 점검해 위반업소 85곳 적발…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편의점 순

[울산뉴스투데이 = 김항룡 기자] 청소년을 고용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7일부터 4일 동안 13개 시도 24개 지역 297개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163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점검대상 297개 업체 중 28.6%에 이르는 85개 업체가 적발돼 ‘청소년 근로권익보호’를 위한 인식개선과 대책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점검결과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39.9%(6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26.4%(43건), 근로자명부 미작성 16.6%(27건), 최저임금 미고지 12.2%(20건) 등의 순이었다. 임금을 체불하거나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 등도 적발됐다. 
 
위반업종으로는 일반음식점이 31곳(36.5%)로 가장 많았고, 커피전문점 25곳(29.4%), 편의점 10곳(11.8%), 패스트푸드점 7곳(8.2%), 제과점 4곳(4.7%)의 순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정은혜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장은 “청소년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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