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하목연 기자]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현장, 화학공장 2000개소를 대상으로 1월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고용부는 △작업 시작 전 환기 여부 △공기 중 산소농도 측정 △공기호흡기 비치 및 사용 여부 △대피용 기구 비치 여부 △밀폐공간 작업시 보건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고용부는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작업장에 대해 사법 조치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공기호흡기 등 밀폐공간 작업 시 필요한 장비들을 무상으로 대여해 주고 있으며, 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