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하목연 기자] 울산교육청의 전 국장급 간부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3일 울산지검 특수부는 전 울산시교육청 국장급 간부인 3급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5차례의 골프접대와 7차례 3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학교공사 납품비리 수사를 벌여 뇌물수수 공무원과 공여자, 교육감 친인척 등 납품브로커 20명을 적발해 8명을 구속하고 18명을 함께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