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중독 우려·영업주 건강검진 위반·유통기한 경과 등 적발내용 다양
[울산뉴스투데이 = 하목연 기자] 울산시는 식중독 우려가 있다고 평가된 대형음식점 11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소 가운데 3개소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8개소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17일부터 500㎡ 이상 대형음식점 116개소를 대상으로 민·관 특별위생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유통기한 경과 식품을 보관한 남구 ○○○컨벤션, ○○출장뷔페, ○○○출장뷔페 3곳이 적발돼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남구 ○○한정식 등 3개소는 영업주 건강검진 위반으로 20~7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식품 취급기준을 위반한 남구 ○○참가자미 등 5개소는 과태료 각 20~50만 원이 부과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중이 이용하는 뷔페 등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