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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필귀정" "정당자유 훼손" "민주주의 무너진 날"…
  • 김항룡 기자
  • 등록 2014-12-20 06: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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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 대한 울산지역 정가 및 노동단체 입장
[울산뉴스투데이 = 김항룡 기자] 헌법재판소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또한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해 의원직 상실 결정했다. 이 같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에 대해 울산지역 정가와 노동단체들사이에서 '찬반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새누리당 울산시당은 19일 논평을 통해 “통합진보당 해산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킨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논평에서 새누리당 울산시당은 “대한민국의 어떤 정당과 단체도 대한민국 헌법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한다면 존립할 수 없다는 준엄한 심판”이라며 “헌재의 오늘 결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결사의 자유도 ‘절대 불가침’의 무한 자유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위를 지킨다는 전제에서 허용된다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늘 결정으로 더 이상 소모적 이념 논쟁을 종식하기를 함께 바란다”며 “오늘을 기점으로 진보세력도 종북세력을 걷어내고, 건강한 진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해주는 진보, 국민에게 사랑받는 진보가 되어 대한민국 정치의 한축이 되어주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 울산뉴스투데이

새정치민주연합 울산시당(위원장 심규명)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나 민주주의의 기초인 정당의 자유가 훼손된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새정치민주연합 울산시당은 “통합진보당에 결코 찬동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대한 판단은 국민의 선택에 맡겼어야 했다”며 “정당의 존립기반은 주권자인 국민이다. 따라서 정당의 운명은 국민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국민주권주의의 이념에 합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울산시당은 통합진보당의 노동자 서민을 위한 노력과 민주진보의 가치를 함께한 연대의 정신을 기억하겠다”며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함께 나선 울산원탁회의를 통해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울산시당(위원장 조승수) 19일 성명에서 역시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결정”이라며 “정당의 노선과 활동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해산의 법리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명백한 실체적 위협이 없어도 정치적 찬반에 따라 정당을 해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당 울산시당은 2014년 12월 19일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진 날로 기억할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더 이상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을 멈추길 바란다. 진보정치를 향해 보이지 않는 탄압이 계속된다면 다시 국민들과 함께 흔들림 없이 싸워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 직후 달라진 구 통합진보당의 홈페이지 모습.     ©울산 뉴스투데이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는 19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죽였다'는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규탄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는 "17일, 헌법재판소는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기일을 앞당기겠다고 선포하더니 박근혜 취임 2주년이 되는 오늘 진보당을 결국 해산시켰다"며 "십상시, 사자방 등 비선실세들의 국정개입, 권력다툼이 연일 터져 나오고 확고할 것만 같았던 지지율이 30%대로 주저앉자 위기모면 국면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했을 박근혜 정권이 결국 헌법재판소를 앞세워 대한민국의 기본적 민주주의를 죽이고야 말았다"고 주장했다.
 
또 "통합진보당 전신인 민주노동당은 전태일 열사가 그토록 외쳤던 ‘사람답게 살고싶다’의 정신을 이어 투쟁해온 노동자의 손과 땀으로 만들어낸 결과였다"면서 "그러한 노동자들의 역사와 정신을 단 몇 분의 재판으로 해산시킨 박근혜 정권과 헌법재판소를 우린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민중의 역사와 노동자의 피땀으로 만들어낸 민주주의를 학살한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는 내용의 주문을 낭독했다.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또 통진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5명의 의원직을 모두 박탈했다. 이는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김이수 재판관만이 해산에 반대했으며 나머지 재판관 8명은 모두 해산에 찬성했다. 청와대는 이날 심판에 대해  침묵했다. 대신 정홍원 국무총리가 담화를 통해 “정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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