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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청 21일까지 신청사로 이전…
  • 박주미 기자
  • 등록 2014-12-18 17: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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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청사는 내년 5월까지 철거, 주차장으로 활용 예정
[울산뉴스투데이 = 박주미 기자]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이 기존 청사는 철거하고 야음장생포동 청사 부지에 있는 신청사로 이전한다.

울산항만청은 18일 작년 12월에 착공해 1년 만에 준공된 울산항만청 신청사에 21일까지 이전한다고 밝혔다.

울산항만청 신청사는 1만341㎡ 부지에 지상 4층, 전체면적 3천296㎡ 규모다.

이전 작업은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며, 기존 청사는 내년 5월까지 철거한 후 주차장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울산항만청 관계자는 "청사 이전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없애고,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돼 업무능률이 높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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