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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주요공공기관 부패행위자 징개제도 개선
  • 김항룡 기자
  • 등록 2014-12-10 1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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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패공직자 솜방망 처벌 방지 가능할까?

[울산뉴스투데이 = 김항룡 기자] 주요 공공기관 90% 이상이 부패행위자 징계제도를 개선해 그간 꾸준히 불거져 왔던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지난 4월 각급 공공기관에 권고한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에 대해 90% 이상의 주요 공공기관이 이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공직자가 부패를 저질러도 자의적으로 징계를 감경해주거나 횡령액수가 큼에도 불구하고 횡령금액 자진반납, 퇴직 등을 사유로 형사고발을 하지 않는 등 부패행위자에 대한 그간의 비정상적 처벌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했다. 
  
▲  ©울산 뉴스투데이

 
앞서 국민권익위는 징계시스템 미비와 형식적 운영으로 인해 공공부문 전반에 처벌 관대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전 공공기관에 권고한 바 있다.
 
이후 권익위는 각급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실태를 분석했으며 그 결과, 부패행위자 과반수 이상(58.0%)이 경징계 이하의 처분을 받았고, 일부 공직유관단체는 내부직원으로만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도적 장치 미비가 처벌을 관대하게 해주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파악, 각급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내부규정을 고쳐 부패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또 중앙행정기관(43개)과 자치단체(41개), 시‧도교육청(17개), 국‧공립대학(10개) 및 공직유관단체(145개) 등 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256개 기관을 이행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별도 점검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비정상적 제도 및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부패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정상화해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공직자들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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