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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30억원 사기범, 징역 선고
  • 박주미 기자
  • 등록 2014-12-06 15: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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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책 A씨ㆍ징역 6년, 공범 B 씨ㆍ징역 4년
▲ 울산지방법원.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박주미 기자] 울산지법은 30억대 보이스피싱 사기범 2명에게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전국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농협캐피탈 직원인데 출자금을 입금해 신용도를 높이면 싼 이자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출자금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았다.
 
이런 수법으로 총책 A씨와 공범 B 씨는 지난해 4월부터 3개월 동안 모두 550여 차례 30억원을 챙겼다.
 
울산지법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범죄 규모가 크고, 범죄 전력,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액을 갚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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