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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활동 과도한 개입” vs "공무집행 방해 대응"
  • 김항룡 기자
  • 등록 2014-12-05 1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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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노조파업 현장 과도한 개입 논란 진실은?
[울산뉴스투데이 = 김항룡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동부경찰서가 노동조합활동에 대해 과도한 개입행위를 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동부경찰서는 “폭력행사 등 공무집행 방해에 따른 대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4일 공공운수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에 따르면 울산대학교병원 민들레 분회는 지난 2일부터 병원 신관로비에서 시한부 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9시 50분부터 울산대병원로비에서 울산민들레분회의 파업집회가 진행되었고 10시 10분께 경찰이 확성기 사용을 중단하라고 하며 경고했다. 그리고 10여분 뒤 경찰이 확성기를 강제로 탈취해갔다는 게 공공운수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의 주장이다. 
 
또 15분 정도가 지난 뒤 경찰서장에게 확성기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이장우 울산대학교병원 민들레 분회장을 공무집행을 방해혐의로 체포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는 “지난달 25일에도 동부경찰서장이 직접 나와 집회 과정에 확성기 사용을 제제하고 조합원들의 구호와 노래가 시끄럽다며 집회자체를 해산하겠다고 어름장을 놓았다”며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진행하는 옥내집회에 경찰들이 난입해 확성기 사용을 제제하고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과도한 경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울산동부경찰서 측은 “당시 집회가 이뤄졌던 인근엔 암센터와 중환자실이 있었고 소음에 대한 신고 등이 있어 확성기 사용을 제지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울산대병원 분회장이 경찰기동대원 한 명의 팔을 꺾고 밀치는 등 폭력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공무집행방해에 따른 정당한 대응”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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