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진술에 일관성ㆍ객관성 결여된 부분 많아"
[울산뉴스투데이 = 박주미 기자] 울산지법은 "사건을 잘 봐주겠다"며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경찰간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경찰서 과장 재직 때 회사자금 횡령사건 등으로 고소돼 수사받던 B씨를 만나 "내가 당신 횡령 사건을 전결 처리한다. 사건을 잘 봐줄 테니 걱정말라"고 말한 뒤 B씨로부터 17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와 넥타이 등을 받는 등 11차례에 걸쳐 3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으로 기소됐었다.
A씨는 다른 경찰서로 옮긴 뒤에도 "후배가 당신 사건을 맡고 있으니 내가 잘 말해 주겠다"며 B씨로부터 26차례에 걸쳐 8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도 받았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B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B씨의 검찰과 법정 진술에 일관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부분이 많고, 허위 진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해 일부 의심이 가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피고인이 받았다고 인정하는 골프화, 티셔츠 등은 90만 원 정도로 이는 보통의 연인관계에서 이뤄지는 선물이며 피고인도 B씨에게 선물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