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 심리서 "단순한 착오 고의성 없었다"고 해명
[울산뉴스투데이 = 김항룡 기자]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이 전과이유를 허위로 설명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1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정계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전 구청장에 대한 심리를 지난 달 28일 열었다고 밝혔다.
윤 구청장은 법정에서 전과 허위 소명과 관련 "단순 착오에 의한 것이지 전혀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구청장은 지난 2009년 제18대 국회의원 울산 북구 선거구 재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 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죄로 이듬해 2월 울산지법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북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윤 전 구청장은 당시 선거공보 후보자 전과기록란에 '업무방해죄는 2004년 현대중공업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 규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잘못 기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