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반송일반산업단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3년 재지정
  • 박주미 기자
  • 등록 2014-12-01 09:20:00

기사수정
  • 부지면적 98만 8218㎡로 오는 2017년까지 조성

▲ 반송일반사업단지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도.     ©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박주미 기자] 반송일반산업단지 예정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된다.
 
울산시는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반천리 일원 반송일반산업단지 예정부지 224필지 139만 2469㎡에 대해 2014년 12월 1일부터 2017년 11월 30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으로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은 100㎡ 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기타 250㎡ 초과 시 울주군수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가능하고, 그 이하는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
 
한편, 반송일반산업단지는 부지 면적 98만 8218㎡로 오는 2017년까지 조성된다. 주요 입주대상 산업은 의약품제조업, 플라스틱제품제조업, 전자부품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기타 기계제조업 등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울산뉴스투데이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퐁당퐁당(생태교육 및 수족관 판매, …
해피코리아
한국수력원자력l주l
나누리 그린 하우스
LS MnM
에코누리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주)A&S
(주)울산리싸이클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