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시지회, 시 조례에 명시된 지역 하도급 업체 공사 참여보장도 촉구
▲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의 일간지 광고. © 울산 뉴스투데이 | |
[울산뉴스투데이 = 김항룡 기자] “울산지역 내 공사의 60% 이상에 지역 하도급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정적 공사비로 발주해 달라.”
건설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회장 방무천)가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실천을 촉구했다.
24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는 울산지역 일간지 광고를 통해 적정 공사비 발주와 함께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지역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적정한 공사비로 건설공사가 발주되어야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