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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입도로 알고보니 사유지…대복공단 물류수송 비상
  • 김항룡 기자
  • 등록 2014-11-17 14: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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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측량과장서 도로 상당부분 개인 사유지로 밝혀져
[울산뉴스투데이 = 김항룡 기자] 비지정 산업단지인 웅촌 대복공단 입주기업들의 물류수송에 비상이 걸렸다. 공단 진출입로 일부가 측량 결과 사유지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땅 지주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통행허가를 했기 때문이다.

16일 울주군과 대복공단협의회 등에 따르면 입주업체들이 이용하는 너비 6m의 공단도로는 공단조성시 개인 사유지인 대복리 948의 11 일대를 지주들로부터 승락받아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공단도로 상당 부분이 도로로 사용승낙을 받지 앟은 개인의 땅이라는 게 최근 측량을 통해 드러난 것.
 
대복공단협의회에 따르면 해당 도로부지의 지주인 A씨는 공단도로 구간 중 길이 250여m 내에 자신의 땅 1000여㎡가 편입된 것을 측량을 통해 확인되자  지난 9월 입주업체 측에 올 연말까지만 도로로 사용할 있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입주업체들은 실제 지적 도로선을 긋지 못한 것은 행정당국의 안이한 행정탓이라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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