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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상습추행한 전직 음대교수 항소심도 실형
  • 김항룡 기자
  • 등록 2014-11-10 1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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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악레슨 받는 여대생 상습추행 혐의
[울산뉴스투데이 = 김항룡 기자] 여대생을 상습추행한 모 대학 전직 음대교수에 대한 실형이 유지됐다.
 
10일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조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전직 음대교수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량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모 대학 음대 교수로 재직했던 2013년 레슨받는 여대생을 4개월 동안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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