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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에 강제이행금 부과
  • 김항룡 기자
  • 등록 2014-11-05 10: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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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당 330만 원 총 5280만 원


민주노총 울산본부, "비상식적인 벌금 부과" 주장
 
[울산뉴스투데이 = 김항룡 기자] 울산과학대학 본관에서 농성을 벌인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에게 4일 강제이행금이 부과됐다. 청소노동자들을 대변하고 있는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비정상적인 벌금"이라며 주장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1인당 하루 30만 원의 강제이행금을 부과했다. 대학 측이 제기한 '퇴거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인 이후 농성장 철거 강제집행까지의 기간인 총 11일치(1인당 300만 원)을 부고한 것이다.
 
강제이행금을 부과받은 청소노동자가 16명인 것을 감안하면 금액은 모두 5280만 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생활임금을 요구하며 파업한 나이 많은 노동자들에게 비상적적인 벌금이 부과됐다"며 "대학 측은 농성 노동자의 화장실 출입을 막는 등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드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면 지난 6월부터 파업농성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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