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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집행유예 중인 20대 남성, 10대 가출소녀 성폭행
  • 김항룡 기자
  • 등록 2014-11-04 1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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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돼 집으로 유인
[울산뉴스투데이 = 김항룡 기자] 2012년 강간치상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가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대상은 10대 가출 소녀였다.
 
4일 울산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A씨(24)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의 개인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토록 했으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강간치상죄를 저질렀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지난해 11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10대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유예기간 중인데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같은 범죄에 이른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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