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김항룡 기자] 울산지방검찰청과 울산지방법원인 오는 10일과 17일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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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울산지검은 10월 말부터 본격적인 이사를 시작했고 울산지법도 최근 이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산지검 신청사는 총사업비 741억 원이 투입돼 법원 신청사 옆에 건립됐다. 울산지법은 총사업비 686억 원이 투입돼 4년여만에 건립공사를 마쳤다.
한편 울산남구청은 울산지검 현 청사에 남부도서관과 옥동주민센터를 이전시키는 한편, 울산지법 청사는 철거해 새 법조타운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개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