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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현장조직, 통상임금 둘러싸고 노조와 갈등빚나?
  • 김항룡 기자
  • 등록 2014-10-29 09: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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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투위 등 4개 현장 노동조직, 27일 법원·고용부에 각각 탄원·진정서 제출…현대차 노조 즉각 반발

[울산뉴스투데이 = 김항룡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과 현장 노동조직이 통상임금 법적 소송을 둘러싸고 혼선을 빚고 있다. 현장 노동조직들이 별도로 현대차 통상임금 정상화 대책위를 구성, 회사를 고소한 것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민주현장, 금속연대, 민투위, 들불 등 4개의 현장 노동조직은 "회사가 '상여금 지급 시행세칙'을 임의대로 제정, 현대차 조합원 임금을 착취하고 있다"며 노조 집행부와는 별개로 회사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법원, 고용노동부에 탄원서와 진정서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집행부 측은 28일 소식지를 통해 이들의 별도 행위에 즉각 반발했다. 집행부는 "11월 7일 통상임금 1심 판결을 앞두고 일부의 치졸함이 심각하다"며 "노조가 통상임금 판결에 대응하기 위해 서명운동에 돌입하자 일부 현장노동조직이 집행부의 성과를 깎아내리기 위해 법원에 진정서와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집행부는 부족한 부분은 공식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들 현장 노동조직의 독자적 움직임을 우려했다. 집행부는 "공식 의결기구를 통해 결정하지 않고 사조직이 주도하는 것은 노조 중심의 투쟁을 부정하는 중대한 도발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15일 미만 근무자 상여금 지급 제외'를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지급세칙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잣대다. 이 지급세칙은 현대차 노사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송을 진행 중인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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