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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감사 현수막 게재한 울산시의원 '선고 유예'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10-27 14: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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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법 "당선 감사인사, 해당 및 차기 선거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없어"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당선에 대한 답례 인사를 현수막으로 게재한 울산시의원이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당선 답례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 등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된 시의원 A씨에 대해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4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주택가 사거리와 육교 부근 등 총 3곳에 답례 현수막 1장씩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않은데 대해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해 선거일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 해당 선거구 읍·면·동마다 각 1장씩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 외에는 현수막을 게시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2개의 당선 답례 현수막을 걸었는데 공직선거법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위반 정도나 위법성 인식이 낮아보이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해당 선거나 차기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의 선고 유예 형은 벌금 3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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