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 후 1년간 무위반·무사고 운전하면 벌점 경감
▲ 울산지방경찰청은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벌점 경감 등을 해주는 혜택이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 울산 뉴스투데이 | |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울산지방경찰청이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24일 당부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운전면허를 가진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한 이후 1년간 교통법규 위반 및 사고가 없다면 10점 가량의 특혜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 같은 무위반·무사고 서약서는 울산 각 지역 지구대와 파출소를 포함한 경찰서에서 작성, 접수할 수 있으며 이후 운전자가 면허 벌점 40점 이상을 받아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때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1점에 하루씩 정지 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다.
울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서약 이후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정치 처분을 포함해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 제2항·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한다"며 "'무사고' 기준 역시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고 설명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울산 지역 내 각 경찰서 민원실과 파출소, 인터넷(
www.efin.go.kr)에서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