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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공장 무단점거 하청노조원, 70억 배상"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10-23 13: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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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하청노조 122명 상대 70억 손해배상소송 승소
▲ 현대차 울산공장을 무단으로 점거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등에게 7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23일 나왔다. 사진은 2010년 점거 당시 모습.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지난 2010년 울산1공장을 점거하면서 농성을 벌인 현대차 하청노조원들에 대해 총 7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제5민사부는 2010년 울산1공장을 25일간 점거한 현대차 하청노조원들에 대해 "사측에 총 7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현대차 울산공장 하청노조원 256명은 지난 2010년 11월 15일 "사내하청 근로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며 25일간 울산1공장 CTS공정을 무단으로 점거한 바 있다.

현대차는 이들의 점거로 인해 공장 가동이 일부 중단, 엑센트 등 차량 2만 7,149대를 생산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를 시세로 환산하면 총 2,517억원의 매출차질이며, 또한 장기간의 생산 중단으로 인해 울산1공장에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에 연쇄적으로 피해가 전가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대차는 노조원들을 비롯해 당시 점거행위를 주도했던 하청노조 간부, 정규직 노조 간부, 대외 노동단체 인원 등 408명에 대해 그간 총 203억 1,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현대차는 지난 8월 사내하청 특별협의 합의안에 따라 특별고용시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한 67명에 대해서는 17일 손해배상 소송은 철회했다.

재판부는 이날 "하청노조가 생산시설을 폭력적으로 점거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는 공장 점거와 관련해 제기한 7건의 손해배상소송 가운데 지금까지 6건의 판결에서 모두 185억 6,3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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