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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前 북구청장, 국감 참고인으로 선다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10-23 09: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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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서 참고인으로 출석 예정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이 27일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노동자정계진출가로막는결정규탄대책위원회는 23일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이 오는 27일 국회 안행위 국감에 출석, 안행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복직 불가' 결정과 관련한 증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행부 공직자윤리위는 지난 8월 29일 울산시 "윤 전 북구청장의 퇴직 전 맡았던 업무가 북구 지역 현대자동차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복직은 회사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통보한 바 있다. 
 
대책위는 "윤 전 청장은 이번 결정이 공직자가 퇴임 후에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공직자윤리법에 맞지 않다는 점을 주장할 것"이라며 "그간의 관례를 보더라도 심의 없이 원직에 복직했고, 구·군의 기초의원들은 이미 지난 7월 울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미 복직했다.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책위원회는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를 비롯 현대중공업 노조,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울산진보연대, 통합진보당·노동당·정의당 울산시당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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