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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겸 前 남구청장,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10-23 08: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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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법 형사합의2부, 김두겸 전 남구청장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선고

▲ 김두겸 전 남구청장.     ©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김두겸 전 울산남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피선거권을 회복할 수는 있게 됐다.
 
부산고등법원 형사합의2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김 씨(사진)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씨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법에 따르면 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에서 김 전 청장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피선거권은 회복됐다. 최종 확정된다면 선거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김 피고인의 경우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범행이 선거일로부터 8개월 전에 이루어진 점, 당내 예비경선에 탈락한 뒤 울산시장에 입후보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7월 17일과 같은 해 9월 23일 모 민간단체가 주관한 모임에 참석해 축사하고, '울산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하면서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김 전 구청장과 관련, 사조직 관계자 전·현직 임원에 대해서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모 단체 전·현직 임원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이들은 사조직을 결성하는 1차 모임을 개최해 식사를 제공하고 김 전 구청장을 초청해 축사하도록 주선했으며, 2차 모임에서는 행사 장소에 김 전 구청장을 선전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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