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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의회, 의정비 3,884만원 확정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10-22 17: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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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의정비보다 43만원 인상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울산시 동구의회 의정비가 3,884만원으로 적용됐다. 기존 의정비보다 43만원 상승됐다. 
 
동구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위원장 이주복)는 22일 '제2차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동구의회 의원들의 2015년도 의정비를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해 1.7% 인상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의 의정비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서만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해 인상하고, 나머지 2회는 동결하기로 했다.
 
동구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학계와 시민단체, 통장, 언론계 등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7일 위촉장을 전달받고 첫 회의를 개최했으며, 이날 두 번째 회의를 갖고 내년도부터 2018년까지의 의정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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