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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신설 소년부 첫 심리 22일 열어
  • 배준호 기자
  • 등록 2014-10-22 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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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방법원, 소년부 10월부터 신설·본격 운영…22일 첫 심리 개최
▲ 울산지방법원이 22일 신설된 소년부 심리를 처음으로 열었다. 사진은 현재 공정률 60%를 보이고 있는 울산지방법원 신청사 조감도.     ©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배준호 기자] 울산지방법원이 신설된 소년부 재판을 22일 처음으로 열었다.
 
울산지법은 이날 106호 법정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3명이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자전거를 절도한 사건을 비공개로 심리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중학생 2명이 동급생의 현금을 뺏고, 폭력을 휘두른 사건도 함께 심리했다.
 
당초 울산 지역 청소년과 보호자들은 재판을 받기 위해 부산 등 인근 지역으로 가야 했지만, 울산지법의 소년부 신설로 인해 지역 실정에 맞는 재판과 보호처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청소년 중 범법행위를 한 청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이는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해 입건이나 검찰 송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 지휘에 따라 바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된다. 소년부 재판에서 나오는 처벌은 보호자 의무, 수강명령, 사회봉사 명령, 단기 보호관찰, 장기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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