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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빠른 처리 부탁" 금품 건넨 사건당사자 징역 2년 구형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10-22 09: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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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검 "이혼소송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부장판사에게 3,000만원 건넨 당사자 구속기소"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재판을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명목으로 부장판사에게 금품을 건넨 사건 당사자가 구속기소됐다.
 
울산지방검찰청에 따르면 21일 "재판을 빨리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부장판사에게 건넨 사건 당사자 A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해당 부장판사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울산지검은 "A씨는 지난달 지인을 시켜 자신의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부장판사의 집을 방문, 재판을 빨리 마무리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커피제품 박스에 3,000만원을 넣어 전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현재 부인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해 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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