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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노조, 파업 찬반투표 무기한 연장 철회…22일 개표
  • 조현주 기자
  • 등록 2014-10-21 09: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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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원 모집…가입율 저조
▲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파업 찬반투표를 22일 개시, 곧장 개표한다고 밝혔다.     ©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울산뉴스투데이 = 조현주 기자] 현대중공업 노조는 그간의 파업 찬반투표 무기한 연장 방침을 철회하고 오는 22일 개표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현중 노조는 지난 20일 오후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오는 22일 오후 5시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뒤 곧바로 개표키로 했다.     

또 21일부터 현장교섭위원 수련회를 열어 오는 27일 이전에 교섭이 재개될 수 있도록 교섭일정 조율에 들어갈 계획이다.     

노조는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회사가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투표 마감시한을 무기한 연장한 바 있다.     

한편, 노사는 지난 5월 상견례 이후 그동안 40여 차례에 걸쳐 임금 및 단체협상을 진행했으나 그동안 단 1건의 조항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반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회가 서울중앙지법의 근로자지위확인 집단 소송 1심 판결 이후 신규 조합원 가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가입 신청을 하는 조합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신규 조합원 서약서에 대한 불만과 기존 조합원의 가입 반대가 주 이유로, 최종 판결을 기다려 보자는 분위기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조합에 신규 가입하겠다는 비조합원은 전체 4,000여 명 중 1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지난달 18일과 19일 서울중앙지법의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 1심 판결 이후 조직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신규 조합원 가입을 추진중이다.    

비정규직지회가 요구하는 조합원 서약서에는 ‘신규조합원은 기본적인 조합비 외에 투쟁기금, 손배기금, 해고자생계기금 등을 함께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신규 조합원은 전 조합원과의 단결과 자신을 알리기 위해 집회에 참여해 인사발언과 자신의 의지를 담은 결의를 발표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한편, 기존 조합원의 반대 목소리도 신규 조합원 가입을 간접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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