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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계모'박씨, 대법원 상고 포기…징역 18년 확정
  • 조현주 기자
  • 등록 2014-10-2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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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고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
[울산뉴스투데이 = 조현주 기자]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된 '울산 계모' 박모(41)씨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구남수 부장판사)는 박씨가 지난 17일 상고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한편,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보다 3년 늘어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박씨의 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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