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다운계약서, 양심 가책" 익명 주민, 동구청에 세금 차액 건네
  • 조현주 기자
  • 등록 2014-10-20 15:54:00

기사수정
  • 다운계약서 쓴 주민의 훈훈한 양심선언
▲ 울산 동구청에 '다운계약서'로 인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던 한 주민이 익명의 편지와 세금 차액을 놓고 가 화제가 되고 있다.     ©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조현주 기자] "지난 9월에 차를 팔면서, 판매금액을 낮춰 작성한 계약서로 세금을 적게 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이에 차액을 다시 세무과에 지급합니다."
 
지난 10일 오후 12시 20분. 점심식사를 마치고 온 울산 동구청 세무과의 한 직원은 책상 위에 놓여진 익명의 편지와 현금을 발견했다. 이른바 '다운계약서'로 매매금액을 줄여서 신고한 한 주민이 놓고 간 편지였다.
 
동구청 관계자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매매금액을 줄여서 신고하는 '다운계약서' 관행이 없어지지 않는 가운데, 다운계약서로 세금을 적게 내게 한 것이 마음에 걸린다"며 "덜 낸 세금만큼 구청에 익명으로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편지의 주인공은 차를 판매한 매도자로 세금 납부 의무가 없는데도 '양심에 걸린다'며 익명으로 현금을 냈다.
 
이에 따라 세무과 담당자는 전례가 없는 이번 일의 처리방법을 고민하다가 편지의 주인공을 찾기 위해 건물 내 설치된 폐쇄회로카메라(CCTV)를 조회하려 했지만, 녹록치 않았다. 고민하던 세무과는 지난 15일 구청 게시판과 누리집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과 함께 "기한 내 청구하지 않을 경우 동구 세입으로 조치하게 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올렸다고 전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울산뉴스투데이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퐁당퐁당(생태교육 및 수족관 판매, …
해피코리아
한국수력원자력l주l
나누리 그린 하우스
LS MnM
에코누리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주)A&S
(주)울산리싸이클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