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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장, 실형 선고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10-18 1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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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법 "업무 방해 등 일부 혐의 인정돼"
▲ 울산지법이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전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들에 대해 실형 및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2012년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철탑농성을 벌이던 비정규직지회 모습.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불법 집회 등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 전 지회장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 전 지회장 박 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노조 전 간부 9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노조 전 간부와 조합원 44명에 대해서는 벌금 최대 300만원을 선고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는 지난 2012년 2월 대법원의 정규직화 판결 확정 이후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며 요구, 같은 해 10월 17일부터 조합원 2명이 송전철탑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현대차 보안요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현대차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거나 회사나 경비원들에게 맞서 강제로 공장에 진입하려 했고, 한전 업무나 법원의 공무를 방해했다"며 "실정법 위반 행위가 수년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때문에 현대차가 적지 않은 손해를 입었다"고 판결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비정규직으로 함께 일하는 정규직에 비해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고용이 불안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범행한 것이어서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들 가운데 2010년에 발생한 울산공장 1공장 점거를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모씨를 포함한 10여 명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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