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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울산지방경찰청 국감 17일 마무리
  • 김항룡 기자
  • 등록 2014-10-18 14: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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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 관리 및 도덕적 해이 도마 올라

[울산뉴스투데이 = 김항룡 기자] 울산시와 울산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17일 마무리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울산시와 울산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날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감에서는 울산공단 안전사고 발생 등 울산시의 전반적인 재난 관리 대책 및 경찰관의 도덕적인 해이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 17일 열린 울산시와 울산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인천)이 질의하고 있다.     © 박남춘 의원 블로그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이날 "울산시 주변에서 고리·신고리·월성원전 등 11기의 발전소가 운전 중이며, 3기가 추가 건설 중인 상황인데도 원자력 사고에 대비한 방사능 유출량 측정장치의 보유율이 크게 저조하다"며 "울산시의 방사선선량계 보유율은 적정보유기준 대비 31.1%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노후율이 81%에 달해 방치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 역시 원자력 방재방비 확충에 대해 입을 열었다. 강 의원은 "울산의 원전 관련 방호장비 보유율이 인구의 5.7% 수준이다"며 "한국수력원자력, 소방방재청 등과 협력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이 석면 불법 매립에 대한 단속 촉구,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진선미 의원이 토지 매각 등 특정인 특혜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어 열린 울산지방경찰청 국감에서는 경찰관의 도덕적 해이와 솜방망이 처벌이 도마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은 "울산경찰청이 성매매로 적발된 유흥업소를 출입하거나 업주와 전화 통화한 경찰관 17명을 적발하고도 경징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전담팀을 꾸려 4개월간 자체 조사에 착수, 6명의 경찰관에게 업주와 통화한 사실 등을 바탕으로 경징계를 내린 바 있다.
 
현대중공업 울산공장에서 사망한 근로자의 사망 원인을 두고 경찰의 부실 수사를 지적하는 질의도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현대중공업에서 근로자 사망사건이 발생했는데 경찰이 서둘러 사인을 자살로 단정하고 수사를 종결했다”며 “당시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사고사의 가능성도 상당한 것을 감안해 재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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