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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코스트코 둘러싼 '북구청-진장유통조합' 법정 논란…새국면 맞나?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10-14 09: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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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구청, 진장유통조합 손배소 항소심 청구…불법개발양도계약서 증거 제출
▲ 코스트코 울산점 건축 허가를 둘러싼 논란이 2차전을 맞았다. 북구청은 진장유통조합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사진은 코스트코 울산점 전경.     ©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울산 북구에 자리 잡은 외국계 대형할인마트 코스트코를 둘러싼 법정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북구진장유통조합과 북구청간의 '코스트코 건축 허가'를 둘러싼 법적 소송 때문이다.
 
이 논란은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울산북구진장유통조합은 당시 윤종오 전 북구청장과 북구청이 뚜렷한 법적 근거없이 코스트코의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며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을 맡은 울산지법은 지난해 9월 "피고인 북구청과 윤 전 구청장은 조합에게 총 3억 6,74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북구청은 즉각 항소를 준비했다. 지난 7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변론에서 북구청은 "조합과 코스트코측이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북구청에 따르면 조합은 코스트코 건축허가 명의만 등록한 뒤, 실질적인 건축비는 코스트코가 부담하는 식으로 개발양도계약서를 체결했다는 것이다.
 
또한 북구청은 조합과 코스트코가 체결한 개발양도계약서를 확보, 건물매매계약 체결 위반사항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계약서에는 조합으로 등록된 토지소유자가 건축물을 건립해 코스트코에게 토지 및 건축물을 양도하도록 돼 있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어기고 건축주 명의는 조합이, 공사비는 코스트코가 부담해 건축물을 지은 증거라는 것이 북구청의 주장.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조합이 건물에 대한 보전등기를 한 뒤 코스트코에 매각한 것"이라며 "서류상 조합과 코스트코 사이에는 아무런 법적 위반 사항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고법은 7일 북구청과 조합측에 화해조정을 권고했으며, 양측의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12월 4일 법원의 최종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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