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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대면없는 소비 피해 꾸준히 늘어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10-14 09: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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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3년간 전자상거래 피해 5300여 건
▲ 울산 지역의 소비자피해가 전자상거래, 홈쇼핑 등 '대면 없는' 유형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홈쇼핑, 전자상거래 등 특수 형태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각종 소비자 피해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울산에서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았다. 대면 없는 소비에서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울산시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울산 시민들이 울산시 소비자센터를 비롯한 전국의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한 전자상거래(국내), 방문, 전화권유, 통신, 홈쇼핑, 소셜커머스, 다단계, 노상, 전자상거래(국제) 등 9가지 특수판매 소비자 피해상담 1만 3,253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최근 3년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총 5만 8,683건의 상담 중 22.6%인 1만 3,253건이 특수판매 관련 상담으로 2011년 4,484건, 2012년 4,142건, 2013년 4,627건 등이었다.

판매 유형별로 보면 전자상거래(국내) 판매 피해가 5,323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되었고 ▲ 방문판매 3,373건 ▲ 전화권유판매 1,551건 ▲ 통신판매 1,277건 ▲ TV홈쇼핑판매 1,065건 ▲ 소셜커머스판매 272건 ▲ 다단계판매 143건 ▲ 노상판매 141건 ▲ 전자상거래(국제) 판매 108건 순이었다.
 
전자상거래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전반적으로 여성 7,462명, 남성 5,791명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반면 통신판매는 남녀의 비율이 비슷했으며, 전화권유판매의 경우는 남성 피해자 872명으로 여성 피해자 679명보다 많았다.
 
피해다발품목을 보면 전자상거래·통신판매는 의류 관련 피해가 많았으며, 방문·전화권유·다단계는 건강식품, TV홈쇼핑은 전기장판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비자보호원 등에 따르면 특수판매의 경우 일반판매와 달리 청약철회기간이 있어 충동구매를 했을지라도 해당기간 내에 철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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