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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다양성' 법리적으로 풀어본다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10-08 13: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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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산대학교, '영화의 다양성과 한국영화산업' 세미나 10일 개최…BIFF 후원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대형 투자자와 배급사를 확보한 영화는 영화관 예매율 1, 2위를 다투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투자로 제작된 영화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천만관객'을 동원하는 국내 영화 시장에서 그 다양성은 관객수만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영화를 비롯한 문화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법리적으로 이를 되짚어보는 세미나가 기획돼 눈길을 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부산국제영화제(BIFF) 후원으로 마련된다는 점에서 많은 영화 애호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영산대학교(총장 부구욱) 법과대학과 법률연구소는 10일 오후 4시부터 해운대 그랜드 호텔 2층 그랜드 볼룸에서 '영화의 다양성과 한국영화산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영화배급 메커니즘, 스크린 독과점 현상의 원인과 폐해,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적인 검토와 개선방향 등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는 자리로 구성될 전망이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 영화시장의 '기형적인' 산업 구조의 한계를 재조명한다.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박규환 교수는 "국내 영화시장은 한국과 미국이 양분하고 있는 구조"라며 "매출액의 대부분을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한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세미나는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일명 '영비법(영화 및 비디오법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지난 5월 통과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영화의 다양성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날카롭게 꼬집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참여자들은 이렇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헌법상에 명시된 ‘영업의 자유’와 ‘한미 FTA’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에 관련해 법률적인 논의를 전개할 예정이다.
 
총 2개의 섹션으로 구성된 세미나는 영산대학교 법률학과 박현경 학과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1섹션에서는 주제별 발표를 2섹션에서는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1섹션의 제1주제에서는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배장수 상임이사가 '영화의 다양성과 한국영화산업의 현주소'를 주제로 국내 영화계의 배급 시스템을 비롯해 유통구조를 분석해 영화산업에서 다양성이 사라지고 있는 원인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부당하고 불공정한 관행 및 규약 철폐, 다양성 영화·상영관 지원 확대, 스크린·상영 점유율 규제, 대기업의 배급·상영 겸업 금지 등 영화계와 대기업, 정부 간의 슬기로운 대처가 촉구될 전망이다.
 
이어지는 2주제에서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정민영 변호사가 '영화의 다양성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법의 역할'을 주제로 법률개정을 통한 스크린 독과점 규제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정 변호사는 미국의 '파라마운트 판례'를 적극 참조해, 영화산업의 구획나누기를 통한 다양성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다.
 
'파라마운트 판례'는 지난 1948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헐리우드 파라마운트 스튜디오에 대한 반독점 소송에서 극장 매각을 명한 판결이다. 이 판결은 1950년대 할리우드 스튜디오 시스템의 붕괴를 촉발시킨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2섹션의 종합토론에서는 영산대 장창민 교수의 사회로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박영목 이사와 영산대 박규환·방준식 교수가 함께 토론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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