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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지역번호판…이사해도 그대로 사용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14-10-08 0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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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 통과
▲ 앞으로는 지역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 소유자가 다른 시·도로 이사를 하더라도 번호판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     © 울산 뉴스투데이
앞으로는 지역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 소유자가 다른 시·도로 이사를 하더라도 번호판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타 시·도로 이사한 뒤에도 번호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지역번호판 소유자가 시·도를 달리하는 주소 이전 시에는 전입신고 30일 안에 전국번호판으로 바꿔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소 이전 시 전입신고만 하면된다.

국토부가 이번에 지역번호판 변경의무를 폐지한 것은 지자체별로 분산 관리하던 자동차 관련시스템을 국토부가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또 전국번호판 제도 정착으로 지역번호판 장착 차량이 많지 않아 규제개선을 통한 국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주소이전에 따른 번호판 변경의무 폐지를 적극 추진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으로 지역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는 약 250만대로 전체 자가용 등록차량의 13.4%에 이른다.

국토부는 2004년 1월 전국 번호판이 도입되기 전 발행된 지역번호판 장착 차량이 2024년 까지 대부분 등록말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중 약 82만 대의 자동차 소유자가 이번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번호판 교체비용 약 21억 원을 절감하고 최대 246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10월중에는 이륜차 소유자가 시·군·구를 달리하는 주소 이전 시에도 이륜차 번호판 교체의무를 폐지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자동차 관련 민원의 유형을 면밀히 분석해 불필요한 국민 부담을 유발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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