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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성의 국민연금 Q&A] 국민연금 미납, 취업 제한 있을까?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14-10-08 08: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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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 남울산지사 정대성 지사장.     ©울산 뉴스투데이
[국민연금공단 정대성 남울산지사장이 설명해주는 연금제도] 국민연금 미납, 취업 제한 있을까?

 
Q = 국민연금을 미납하면, 4대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 취업이 불가능한가요?
 
A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미납과 회사취업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미납했다고 해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 취업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취업을 위한 서류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가입증명서에 이전 사업장의 이력이 포함되기 때문에 경력증명서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도 미납내역은 표기되지는 않습니다.
 
혹시 기업에서 채용 시 정책적으로 국민연금 미납을 개인의 신용평가로 활용하는 곳이 있어 납부증명서를 활용한다면 모르겠지만,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미납했다고 취업에 불이익을 주는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에서는 새로 취업한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이전 사업장 미납내역을 통지하지 않으며, 사용자도 근로자의 해당 사업장 내역만 확인할 수 있으며 이전 사업장의 납부이력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사업이 어려웠기 때문에 연금보험료가 미납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꼭 준비해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600만을 넘어섰고 이것은 전체 인구의 12.2%에 해당하는 비중이라고 합니다. 출산율 또한 낮아져 이제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을 때 성실히 연금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노후에 국민연금으로 최저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기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추가한다면 완벽한 노후준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민연금공단 남울산지사(052-226-213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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