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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산하 공공기관 비리 심각…징계도 솜방망이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10-06 1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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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채익 의원, 특허청 산하기관 비리 현황 분석…성희롱 등 18명 징계받아
▲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갑)이 제출받은 '특허청 산하기관들의 직원 금품 및 향응 수수행위 등 비리 현황'에 따르면 특허청과 산하기관의 비리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특허청이 입주해있는 대전정부청사 전경.     ©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의 비리가 쉽사리 근절되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강도 높은 공공부문 개혁의지와 상반되는 지점이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소속 이채익 의원(새누리당·울산 남구갑)은 6일 "특허청 산하기관들의 직원 금품 및 향응 수수행위 등 비리 현황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지난 2010년부터 올 9월 현재까지 '특허청 산하기관들의 직원 금품 및 향응 수수행위 등 비리 현황'을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희롱 비위행위에도 경징계 처분을 내리는 등 비위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 한국발명진흥회 4명 ▲ 한국특허정보원 4명 ▲ 한국특허정보원 부설기관 특허정보진흥센터 2명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8명 등 모두 18명이 징계를 받았다. 특히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은 특허청의 과제를 수행하고, 특허청으로부터 직접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이라 그 심각성이 더하다는 분석이다.
 
이들은 ▲  휴가부당실시 ▲ 국고보조금 정산 및 집행 부적절 ▲ 직원간 폭력 등 품위유지위반 ▲ 휴가 부당실시 ▲ 허위보고 ▲ 성희롱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에 따른 처분 현황을 보면, 이들의 부적절한 처사에도 불구하고 징계의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채익 의원실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전체 18명 중 해임과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인원은 2명(11.1%)에 그쳤고, 나머지 16명(88.9%)은 견책, 정직 등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성희롱 1명은 감봉 1월의 경징계를 내려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밖에도 특허청 역시 지난 5년간 징계를 받은 전체 12명 가운데 중징계를 받은 직원은 3명뿐이며, 나머지 9명은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공기업의 혁신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징계를 받은 2명에게 경징계를 내렸다.

이채익 의원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 곳곳의 뿌리 깊은 적폐를 해소해야만 한다"며 "창조경제의 성공과 특허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특허청과 산하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을 보다 강화하고, 강력한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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