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달라진' 울산지법…소년부 10월부터 운영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10-04 20:09:00

기사수정
  • 울산지법, 소년부 설치해 10월부터 본격 운영…11월 신청사 개청도 앞둬
▲ 울산지방법원 신청사 조감도. 10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소년부와 더불어 2018년 개원 예정인 가정법원도 함께 신청사에서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울산지방법원에 소년부가 신설, 이번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울산지법은 4일 "소년부를 10월부터 신설,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울산지법은 가사사건 판사 1명을 충원, 소년부 재판을 이달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년부 신설을 위해 법원은 신축 중인 신청사를 당초 계획보다 증축하기도 했다. 울산지법 신청사는 총 686억원이 투입돼 지난 2011년 10월 착공, 연면적 3만 5,000㎡ 규모로 지어졌다. 또 소년부와 더불어 오는 2018년 개원 예정인 가정법원 설치 건도 이번 신청사 공사에 함께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울산지법에는 현재 판사 43명이 근무 중이고 가사사건 판사는 5명이다. 울산지법 신청사는 오는 11월 17일부터 새로 업무를 개시한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울산뉴스투데이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퐁당퐁당(생태교육 및 수족관 판매, …
해피코리아
한국수력원자력l주l
나누리 그린 하우스
LS MnM
에코누리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주)A&S
(주)울산리싸이클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