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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합리적 법령 시행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14-10-03 11: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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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돼 이달 1일부터 시행
▲ 법제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등 10월에 총 12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울산 뉴스투데이
법제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등 10월에 총 12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최근 단말기를 구입할 때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고가 요금제를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의 잘못된 행태가 불필요한 통신 과소비를 유발하고 빈번한 단말기 교체로 이어져 자원낭비를 심화시키는 문제가 있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이동통신시장을 형성해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돼 이달 1일부터 시행돼 앞으로는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할 수 없게 된다.

위반하는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는 위반행위의 정도나 내용, 위반횟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2%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위반할 경우에도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이달부터 단말기의 지원금 상한액은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됐으며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최대 34만5,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해 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안된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경과한 단말기는 지원금 상한 제한에서 제외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만원부터 35만원까지의 범위 내에서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단말기 판매현황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지원금 상한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6개월마다 상한액을 조정할 수 있다.

아울러 지원금의 액수와 지급요건을 공시해 지원금이 투명해지며 지원금을 조건으로 고가요금제를 약정하는 계약이 제한된다.

이동통신사,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자와 계약을 할 때 이용약관과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중도에 변경하거나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및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용자가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의 혜택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며 이동통신사업자는 소비자가 요금할인액을 지원금과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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